"불안해서 학교 보내겠나", 초중등 교원 학생 상대 성비위 3년간 10건
"불안해서 학교 보내겠나", 초중등 교원 학생 상대 성비위 3년간 10건
  • 대구경제
  • 승인 2021.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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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중고)겨원의 성 비위가 최근 3년간 10건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것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아래-

지난 3년간 대구 초중등 교원의 성비위 징계가 1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피해자가 대부분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성비위' 징계는 2019년 8건, 2021년에 2건이 발생했다. 10건의 징계 가운데 교사가 9명, 교장이 1명이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학생이 9명, 교직원이 1명이다.

비위유형으로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6건으로 가장 많고,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3건, '성희롱' 1건이었다.

학생들이 제일 안전함을 느껴야할 공간인 학교의 교원들이 버젓이 성비위를 일으켰다니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육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할 일이다.

대구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원들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징계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21년 10월 15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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