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 대구경제
  • 승인 2021.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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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11월 18일(목), 지방소멸 문제의 국가적 차원의 해결 노력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그동안의 땜질식 부분 처방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인구집중(2019년 12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경제·교육·문화 등 각종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방도시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과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이러한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컸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의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전략계획과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이전지원센터가 개인과 기업, 대학 등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추 의원은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감면, 거주 및 취업에 대한 국가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에서 창업시 상속·증여세 등 감면과 부지제공 특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및 등록금 인하, 교육시설 투자, 용도변경 등에 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명시했다. 특히 지방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관광 등 시설 설치 지원 및 입장료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감면, 기초연금 특례 신설, 보건·의료여건 개선 시책 마련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중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추 의원은 특별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사)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공동 대표회장: 광주전남향우회장 최대규, 대구경북도민회장 강보영)이 지난 2년여간 매월 개최한 조찬회의와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실효성 높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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