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부위 촬영해 수사
구미경찰서,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부위 촬영해 수사
  • 대구경제
  • 승인 2018.08.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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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군은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고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학생이 밝혔다는 것.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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