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재재판관 후보자 妻, 母회사 위장취업 의혹
김기영 헌재재판관 후보자 妻, 母회사 위장취업 의혹
  • 대구경제
  • 승인 2018.09.11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2018.7월 까지 6여년간 母(대표)회사에서 급여 3억 8천만원 수령

회사는 구미, 妻는 주소지는 강남, 월급 받아 증여세 냈을 가능성 농후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2013년 부터 최근 7월 까지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위장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 7일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기영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는‘13년부터‘18.7월까지 5년 7개월간 어머니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의 이사로 등재하여 급여 3억 8천여만원을 수령했다. 영업이익 3억 5천만원의 중소기업이 연 7천여만원, 월6백여만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대표의 자녀에게 5년 이상 지급한 것이다.

 더욱이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상북도 구미에 두고 있는 반면,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소위‘위장취업’이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 게다가 부인 조모씨는‘16.11~‘17.10월 까지 매달 560여만원, 총 5천 7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부모로부터 거짓월급을 수령하여 증여세금까지 납부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의혹에 관계당국은“배우자가 관리이사로서 해당업체 본사 및 분원에서 물류자재 출납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업무가 이사 직함을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수행할 성격인지는 의문이다.

 김상훈 의원은“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혹여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로서 심대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출근기록 및 업무일지 등 사실 여부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