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다시 비공개처분, 사시준비생들 행정심판 제기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다시 비공개처분, 사시준비생들 행정심판 제기
  • 대구경제
  • 승인 2018.09.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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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논쟁이 되는 만큼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보도자료-

2018. 9.7. 서울대학교총장(이하 “서울대 로스쿨”이라 약칭한다)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라 약칭한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약칭한다)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학자들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 및 정량평가(영어,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이라 약칭한다)의 정보공개청구(별도파일 ”정보공개이유서 참조“)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하였다(첨부자료 1 ”서울대로스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서“).

2018.9.7.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대 로스쿨의 정보비공개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첨부자료 2 “행정심판위원회 접수란 캡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다시 서울대로스쿨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장치가 없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이행강제금 제도(행정심판법 제50조의2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7. 4. 18 본조 신설])를 신설하여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과거실제채점기준보다는 최근의 실제채점기준의 공개가 공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과거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시준비생들 인용재결(승소)을 선고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인(이름 고효정)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0.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 8. 17.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사건번호 2017구합61126)는 원고 서울대학교총장(서울대 로스쿨)과 원고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인이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고 보조참가인 권민식)을 상대로 제기한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① 원고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총장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원고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인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는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사건번호 2017아10906)도 하였으나 이 또한 소송진행중 기각되었다.

2018. 8. 29.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완료되었다. 아직 항소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정보비공개처분을 토대로 판단해 보건대 법원의 판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료문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010-791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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