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으로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의지 보여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으로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의지 보여라”
  • 대구경제
  • 승인 2018.09.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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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관련한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 아직도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데 깊은 유감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과 개헌 전에 당장이라도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으로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의지 보여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하여 2014년 발표되었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방의회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후퇴하였고 아직도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였다.

❍ 의장협의회는 주민직접발안제도, 주민소환 및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 대상 및 주민 참여 예산의 확대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 또한 이번 종합계획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재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제시에 대하여는 일단은 수용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 조차 없었던 것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반의회적 틀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 교섭단체 운영지원’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만 다루었다고 비판하면서

-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이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구함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 입장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으며,실질적 인사권은 각급 의회가 필요한 인력의 직급과 전문분야, 정원 등을 스스로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자치조직권 확대의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음. 자치조직권은 현재 상태에서 시행령과 부령의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더 이상 개헌과 법 개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하여서는 안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하여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가사무가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경우, 현재도 과부하 상태인 지방의회의 업무 또한 급증할 것이므로 광역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확충하도록 법제화해야 함

- 의정활동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각 시도의회가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앙정부가 법률로 강제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간섭이며 시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시도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항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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