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 대구경제
  • 승인 2018.09.20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회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찰 지구대와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 순찰, 합동 검문검색, 범죄신고 등의 활동과 각종 캠페인 참석·홍보활동까지 치안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독려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활동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의거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결산 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9. 18일(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두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