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 실시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 실시
  • 대구경제
  • 승인 2017.04.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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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 실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봉화군은 20일 봉화한약우프라자 회의실에서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차량종사자 의무교육 수료 후 2년이 지난 보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개설되고 6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목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로 편성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축산농가에 교육 이수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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