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 대구경제
  • 승인 2017.05.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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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청송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청송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적법화)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적법화 교육은 2016년 10월 1차 교육 후 이번이 2차 교육이다.
청송군과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교육에는 관련 부서 및 관내 건축사무소장이 적법화 절차 및 세부실시 요령 등을 안내하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본다.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도 진행된다.
적법화는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상태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청송군의 경우 축산 농가 190여 호 중 130여 호가 무허가무신고로 축산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화 세부단계로 1단계는 돼지 600㎡, 소 500㎡, 닭 1,000㎡ 이상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여야 하며, 2단계는 돼지 401㎡이상 600㎡미만, 소 401㎡이상 500㎡미만, 닭 600㎡이상 1,000㎡미만은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소돼지 400㎡, 닭 600㎡미만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박홍열 청송 부군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해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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