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판활동 해온 대의원 2명이 신뢰추락시켰다는 농협측 주장 인정 안돼"
북대구농협이 현 조합장 비판활동을 해온 대의원 2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덕환, 판사 박민규 서동원)는 북대구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병환) 조합원 제명처분을 당한 북대구농협 대의원 한석구 박지홍씨가 제기한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달 9월 13일 제명처분 무효 선고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북대구농협측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한 씨와 박씨 등에 대한 제명처분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현 조합장 윤병환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따라 피켓시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제명 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북대구농협 윤 조합장측은 “지난해 12월 17일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한석구 박지홍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신용도를 추락시켜 제명했다”는 등의 요지를 재판 변론에서 주장했다.
북대구농협은 조합원이 1천50명이고 본점과 대현 복현 침산 대도 검단 성북 산격지점 등 9개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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