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요금 인상 5년 10개월만에
대구시 택시요금 인상 5년 10개월만에
  • 대구경제
  • 승인 2018.10.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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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해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구시는 택시요금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현재 택시요금(중형)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다.

지난해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라 3100원~3300원(39.5%)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이에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만9000원인데 비해 운송수입은 13만9000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됐으며,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 인상됐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됐으며,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인상됐다.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 외 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최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서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용역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공요금 산정 근거인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행정정보공개조례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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