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진 대구시장에대해 벌금 150만원 구형하자 "면피용 구형을 규탄” 성명서 발표
검찰, 권영진 대구시장에대해 벌금 150만원 구형하자 "면피용 구형을 규탄” 성명서 발표
  • 대구경제
  • 승인 2018.10.23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에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자“면피용 구형을 규탄한다. 재판부는 엄중하게 판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검찰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관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시장의 행위에 면피성 구형을 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초에 수사의지와 엄정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룬 권영진 시장이 결코 가볍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연이어 위반했음에도 검찰은 솜방망이 구형으로 이 사건을 흐지부지시켜 용두사미로 끝내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다.

곧이어 이어지는 강은희 교육감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