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곧 소환 수사
황천모 상주시장 곧 소환 수사
  • 대구경제
  • 승인 2018.1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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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천모 시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황시장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일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제공 대상이나 액수 등 혐의 내용과 관련해 조만간 황천모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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