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김상훈 의원,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 김수영기자
  • 승인 2018.12.10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및 중소기업 조세 부담 완화 지원책 일몰 연장,지역투자 활성화 및 중기 세금 감면 혜택으로 경기 진작 기대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① 서민금융 출자금·예탁금 및 예적금통장 인지세 비과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향토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탁금 등에 비과세

②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중기 재직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 이에 따른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

③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창업자가 기업 대출 용도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5만원 내외의 인지세를 면제

④ 특허활용 소득세 감면: 특허권의 취득, 이전,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일부감면

⑤ 유턴기업 세금감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수도권 제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

⑥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⑦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신성장 기술 R&D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5~10%를 공제

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되었다.

 김상훈 의원은“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