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회계집행 기준을 어기고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실드러나
대구시, 회계집행 기준을 어기고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실드러나
  • 대구경제
  • 승인 2019.01.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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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회계집행 기준을 어기고 시장 업무추진비를 오랜 기간 부당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면서 행안부 기준보다 2배 많은 금액을 직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시가 지난 2년 동안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예산만 1천만원이 넘는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에서 권영진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다.

이 기간 권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직원 등 경조사비로 사용한 건수는 모두 43건(165명)으로 금액은 1천650만원에 이른다. 대상자 1명당 급여계좌로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행정은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에서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 한도 금액을 5만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행안부가 2008년 3월 집행기준을 1차례 개정하면서 마련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측은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5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환수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직원 경조사비 지급을 일시 중단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10만원씩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으며 조사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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