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01.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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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지역 농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말 조합원들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주고, 조합원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기부행위 제한 기간 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240만원 상당 음료수 7천병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 지인인 B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A씨와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며 조합원들에게 A씨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단위농협 관계자는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조합장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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