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연수 기간에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모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31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원으로 동료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2017년 9월 수성구의회 제주도 연수 때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고 이 여성의원이 투숙한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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