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3명 임금 8천300여만원 체불 사업주 유모(58)씨 구속
근로자 13명 임금 8천300여만원 체불 사업주 유모(58)씨 구속
  • 대구경제
  • 승인 2019.03.27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 등 2004년 2월부터 지금까지 42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지만 유씨는 대부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한바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