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구속…'횡령·공갈' 등 혐의
대구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구속…'횡령·공갈' 등 혐의
  • 대구경제
  • 승인 2019.05.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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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복지재단의 보조금 횡령과 부정채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아들 딸이 모두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복지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D(63) 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 및 전·현직 시설장과 직원 등 재단 관계자 9명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북구청 공무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 보조금을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업무수당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아 2천만원을 챙겼다. D씨 등 3명은 직원 상조회비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신욱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은 "D씨는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재단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이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통장 내역 등을 확보했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방식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에 대한 부정채용도 사실로 확인됐다. 강 지수2대장은 "3명의 면접관 중 한 명으로 아버지인 D씨가 심사에 참여했으며,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1명의 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부정채용한(업무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현 대표이사 C(5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 3명은 올해 내부제보를 통해 재단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 징계를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다.

입건된 공무원 G(43) 씨는 2017년 무기명으로 작성된 재단 비리 제보 내용을 재단 직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선린복지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 대표이사 D씨 일가 4명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선린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인 상습 폭행 및 폭언 사실이 확인돼 전·현직 재단 대표이사 및 D씨의 딸인 센터장과 복지사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1994년 설립된 선린복지재단은 현재 대구경북에 9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직원 3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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