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490억 원대 상속세 소송 패소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490억 원대 상속세 소송 패소
  • 대구경제
  • 승인 2019.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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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고 상속세는 285억 vs 세무서는 490억

2015년 사망한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49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황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경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직계 가족이 아닌 계열사 대표이사 1명 포함) 7명은 같은 해 9월 285억3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신고 누락과 일부 주식 가치의 과소 평가 등의 이유로 상속세 예상 고지세액을 527억8천여만원으로 통지했다. 이후 경주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536억5천여만원을 상속세로 결정·고지했고, 다시 일부 공제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세를 491억8천여만원으로 결정해 부과했지만, 유족들은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유족들은 일부 주식에 대해 신고 누락이나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에 대한 6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상속세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항에서 태어난 황 명예회장은 버스 운수사업으로 시작해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선사인 대아고속해운, 대아여행사 등을 설립하면서 포항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대아그룹을 만들었다. 그는 2015년 3월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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