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추진
김상훈 의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추진
  • 김수영기자
  • 승인 2019.05.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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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중 84%가 자격요건 미달, 20여년간 현실과 동떨어져 신청제로 운영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 허용 및 고지제로 전환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 우선,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16%(84만명)만 충족)

 이로 인해 고령 및 근로능력 상실, 사망 등으로 사실상 건설현장에서 퇴직한 상황임에도, 근로 일수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자 몫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퇴직공제금 미지급 사망자 19만 7천여명 중 근로일수 미충족자는 18만명(92%, 287여억원)에 달한다.

 지급 방식 또한 ‘신청제’를 고수하고 있어, 혹여 근로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제제도를 모르거나, 사망 이후 유족의 신청이 없으면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17년 현재 근로일수 충족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자 1만 6천명, 221여억원).

 더구나 3년의 청구소멸시효를 부여하여 지급이 불가한 공제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년 현재 소멸시효 경과자 9천 5백명, 114여억원).

 결국 건설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이,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금고 안에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규모만도 ‘08년 8천 6백여억원에서‘17년 3조 4천 8백여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 이에 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 김상훈 의원은,“20여년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가 예의 까다로운 지급요건을 고수함으로서 형식만 남아있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최우선적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함으로서 건설근로자 가구의 생계 보장과 함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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