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교도소 출소 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한상규 기자
  • 승인 2019.06.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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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최모(57)씨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붙잡혀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초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들어가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뒤 10일 정도 지나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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