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사립대학 회계부정 303억
대구 경북 사립대학 회계부정 303억
  • 대구경제
  • 승인 2019.06.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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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횡령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건수가 206건에 이르며, 비위 금액은 30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35개 사립대학이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206건, 비위 금액은 303억3천만원이었다.

전국 293개 사립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비리 건수는 1천367건, 비위 금액은 2천62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다.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의 A대학교는 2013년부터 3년간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1천16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경북의 B대학교는 교직원들이 자녀를 5차례나 기부자 동의도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 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의 C대학교 이사장의 며느리는 대학 이사를 맡으면서 자신이 소유했던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 용도로 학교에 4억5천만원에 넘겼다. 1억원이 넘는 부당 차익을 챙긴 셈이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167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18조7천15억원인데, 이 중 절반 이상(53.1%)인 9조9천354억원이 등록금 세입이다. 또 국비 지원 세입은 15.3%(2조8천572억원)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이런 회계 비리는 그동안 개별 대학의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다. 하지만 비리가 계속되고 규모가 상당하면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학비리 대다수가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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