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등기의 장점 살리면 절세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장점 살리면 절세도 된다”
  • 김경한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9.08.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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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수정)

 

부동산을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를 한 경우 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이나 부인에게는 부부간 평등이라는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매사 자신감이 충만하며 부부간의 애정은 물론 자식교육에도 긍정적인 힘이 나타난다.

둘째,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보다 양도소득세가 절약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억 원을 얻은 경우 단독 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이다. 그러나 공동명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에 대해서 각각 개별과세하기 때문에 남편소득이 5천만 원, 부인소득이 5천만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을 하면 각각 675만 원 가량이 된다. 따라서 부부가 합산을 하여도 1350만 원정도가 된다.

셋째, 상속세도 많은 절약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20억 원을 유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단독 명의인 경우는 상속세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되어 10억 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약 2억 4천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경우(각각 지분 10억 원)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5억 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되어 상속세는 없게 된다. 그 후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만 공제되어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약 9천만 원만 원부하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넷째, 사업의 실패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보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체가 경매의 대상이 되어 낙찰이 될 경우 부동산 전부를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이 개시되어 최소한 2분의 1 지분은 보전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 대상이 된 지분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다섯째, 배우자간의 증여 시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도 절약이 된다.

다만, 기존의 단독 명의로 된 것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증여세는 없지만 3.5%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공동 명의로 취득할 경우 취득 시점에서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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