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대구경제
  • 승인 2021.12.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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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5개 분야 48개 제도․시책 안내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8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시민생활, 보건․복지, 인구‧출산‧보육, 교통‧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새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으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해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첨부 P.7)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수도요금 및 사용정보뿐만 아니라 단수, 홍보 등 각종 상수도 안내사항을 알림톡으로 제공한다.(P.9)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하고,(P.13)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대구시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P.14)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P.17)

또한,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P.18)

대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P.19)

○ 인구․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타지역 출신 대학생(청년)들의 대구 정착을 지원하고자 1.1.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원씩(총 4회, 최대 80만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P.33)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며(P.34)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을 지원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P.35)

또한,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42~336천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20만원)를 지원하며 (P.36)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의 70%(월 2만원 한도)를 지원한다.(P.37)

그 외에도, 대구시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둘째아 20만원→10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200만원)하고(P.38),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지원(P.39)하고

정부는 2022.1.1.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만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 친화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교통․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며,(P.49)

보행안전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징수하게 된다.(P.50)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함으로써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고자 하며,(P.55)

환경공무직의 부상위험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1. 1.부터 100리터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P.57)

반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상수원수 (300→305), 정수(308→315))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P.58)

또한 ’22. 7월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수질 계측 측정값을 동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 누구나 수질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P.59)

○ 끝으로, 부록에는 2022년 주요 행사 및 착수‧완료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따로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및 착수, 완료하는 시정 주요사업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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