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실 방화, 방화범만 문제이고 변호사는 책임 없나
대구 변호사실 방화, 방화범만 문제이고 변호사는 책임 없나
  • 금보리
  • 승인 2022.06.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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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변호사수임비리와 대구시의 시행사 감독 문제 조사 해야한다는 지적
'재판 패소'로 투자와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 다 잃은 방화범의 테러로 7명사망
불성실 변론 패소나 상대 변호사와 짜고 일부러 패소하는 악덕 변호사 상당수 여론

소송당사자가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또 46명이 부상을 입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변호사 두 명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변호사 등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안에 있던 수십 명과 주변인들 1백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소송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방화 용의자가 이날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된 송사 사건의 상대인 용의자가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방화사건으로 송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리고 변론과 사업시행사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화범 추정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한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6억8천500만원을 투자했으나 투자원금 약 5억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2016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법원이 이 재판에서 사업시행사가 A씨에게 약 5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이 시행사는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수시로 계좌를 변경해 채권 추심을 어렵게 해 A씨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 사업시행사 C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해 오는 16일 대구고법에서 2심 5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는 이 소송에서 시행사측 소송대리인 ㅂ 모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재판 업무로 출장을 나가 화를 면했으나 사무실을 같이 쓰던 ㄱ 모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이 희생됐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한 조합원은 "A씨가 5년 이상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탕진하고 직장도 잃으면서 심신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했다.

 A씨 지인인 모씨는 "과거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다고 들었는데 갖고 있던 돈을 투자와 변호사비용으로 다 잃은 데 대해 억울함이 많았다"고 했다.

해당 사업 조합원 20여명은 정비사업 시행사를 조사해달라며 이날 오후 수성경찰서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이 사업 과정에서 현재 조합원 대다수가 최대 15억원에 이르는 억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살고 있는 주택 등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이 건물에 위치한 영화관은 물론, 상가 10실, 오피스텔 1실 등은 시공사 및 신탁사에 의해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아무개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원고 아무개씨는 "변호사는 원고 사건료를 받아먹고도 상대 피고 변호사와 짜고 불성실 변론 등으로 일부러 패소하게 만드는 악덕 변호사가 상당수 있다"는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본 소송의뢰인들의 말들"이라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구시청 등 시행사를 관리감독할 관청이 제대로 할일을 했는지, 감독 책임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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