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한마디에 ‘관사’를 ‘숙소’로 바꾸고
시장 한마디에 ‘관사’를 ‘숙소’로 바꾸고
  • 대구경제
  • 승인 2022.07.20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한 거짓 정보, 늑장공개, 관사 이슈 덮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행정정보청구를 악용한 대구시 공무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 관사 문제가 이슈화되던 6월 15일 대구시 관사 현황(매각 포함)을 행정정보청구했고, 대구시는 정보공개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한 달이 다 된 7월 12일 늑장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가 부실하고 엉터리 자료로 자료로 밝혀졌고 더 나아가 한차례 기간연장이 관사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이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사과와 관련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8년 경에도 대구시 관사 운영을 똑같이 청구한 바 있다. 이때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관사 5곳과 임차 관사 9곳의 주소와 전용면적, 사용자, 매입금액과 임차보증금(월세포함)까지 소상히 적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청구한 자료에는 매각이 진행 중인 수성구 관사와 홍준표 시장의 남구 관사 등 1급 2곳과 경제부시장 2급 관사와 공실로 있는 2급 관사 4곳만 제한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는 한 달이 다 되어서 공개했다.

7월 18일, 뉴스민은 대구시 관사와 관련하여 뉴스민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을 따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근거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하나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임에도 공식적인 행정답변에 관사를 숙소로 둔갑시킨 점, 두 번째는 대구시의 관사 현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지적 모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이 ‘관사’를 ‘숙소’라 표현하자마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답변서에 숙소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대구시의회를 무시한 행위다. 청부입법으로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는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공무원이 시장 눈치만 보고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받은 정보청구 내용과 뉴스민이 받은 관사 현황자료가 다른 점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급 2곳(홍준표 시장 관사 매입<22.6.14>, 매각 진행중<전임 시장 관사>)와 2급 관사 2곳 등 4곳이 전부였다. 그러나 뉴스민 보도에 의하면, 뉴스민은 소유 5곳, 임차 2곳으로 총 7곳으로 되어 있다. 대구시는 서로 다른 자료를 공개한 해명으로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부서 지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총무과가 관리하는 관사가 4곳이고, 회계과는 대구시 전체 관사를 관리하고 있어 7곳이 맞다”고 말했다고 뉴스민은 보도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 15일 열린 대구시의회 294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한 권오상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의 현재 보유 관사가 몇 개냐는 물음에 16개에서 8개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 설명에 따르면 서울 보유 4개, 세종 보유 2개, 대구 보유 2개 등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각현황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받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 관사가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고, 대구시는 내용도 부실한 자료를 한 달간 질질끌다가 공개했으나 숫자도 맞지 않고, 지금와서는 관련부서가 달라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이 같은 정보를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사유였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늑장 공개, 부실 공개, 엉터리 공개, 시간끌기는 관사에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울 뿐이다. 공무원 입맛대로 공개내용이 달라져서는 더욱 더 안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대구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문책을 촉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관사 관련 자료를 거짓없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