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오염 물질 나온 매출 100억 공장 "당장 문 닫아라"…계도없고 단속만 있는 행정 비판
달성군, 오염 물질 나온 매출 100억 공장 "당장 문 닫아라"…계도없고 단속만 있는 행정 비판
  • 박 용 기자
  • 승인 2022.09.18 2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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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일하는 30년 공장 하루아침에 도산 위기 처한 사업주 "6개월만 살려달라" 호소

담당 공무원 "법규대로 진행하다며 기업 문 닫아야"…환경부 등은 "개선 여지 있다"

대구 달성군청이 매출100억원 상당의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즉각적인 폐쇄를 통보해 계도로 예방하지 않고단속행정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성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에서 타포린(천막 등에 쓰이는 원단) 제조공장 G업체는(대표 A씨)는 지난 2일 군청으로부터 공장 폐쇄를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달성군이 모업체에게 보낸 공장폐쇄 통지
달성군이 모업체에게 보낸 공장폐쇄 통지

 

이 통지서에는 "환경관리 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 위반사항(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을 확인, 같은 법 38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폐쇄 명령)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폐쇄 명령을 받은 A씨는 군청 담당자에게 "지적사항에 대해 재검사후 청소용품의 수치가 초과되면 폐쇄를 받아 들이겠다. 재검사에서 완벽하게 수치에 들어가도 내년 5월 이후엔 공장 이동하겠다"해도 묵살된채 무조건 폐쇄명령이 결정됐다는것.

A씨는 19일 대구경제신문에 "해마다 군청에서 나와 여러 번 환경 검사를 해왔으나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폐쇄 명령의 근거인 지난 8월 검사 결과는 기준치를 위반하는 오염물질이 나왔다는 건데 공장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성분이거니와 앞선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성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달성군의 행정조치에 대해 환경부측은 "법을 따랐지만, 과한 처분이다"며 "공장 폐쇄는 생업의 문제가 달렸기에 함부로 진행하지 않는다. 보통은 재검사 시행과 개선의 여지를 먼저 살핀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20년 넘게 환경법 위반 사례를 봐왔지만, 재검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단번에 폐쇄 명령을 시행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달성군이 해당 공장의 폐쇄 근거로 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는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달성군은 기업의 사형에 해당하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모 변호사는 이에대해 "폐쇄조치를 통한 공익의 크기에 비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사익의 손해가 지나치게 크고 형평에 어긋나므로 폐쇄조치는 과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무리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는 이에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년간 달성군의 잦은 환경 검사 탓에 지난 3월부터 경북 영천시로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그는 "공장 이전이 마무리되는 최소 6개월 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법만 내세우더라"고 했다. 그는 "폐쇄되면 15명의 월급여 7000만원과 거래처 단절및, 기존 원료업체에 받은 물품값을 매출없이 변제하려면 거의 도산한다. 해마다 달성군에 세금만 수천만 원씩 30년 넘게 냈는데 돌아온 건 도산 조치"라며 답답해했다.

달성군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법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15일 공청회를 열어 해당 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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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성 2022-09-22 17:49:38
아이고 달성군아 그래서 촌 닭 공무원 소리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