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생활인의 안정적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서
쪽방생활인의 안정적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서
  • 대구경제
  • 승인 2022.12.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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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의원,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쪽방생활인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금)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재우 대구광역시의원

 

○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

○ 조례안에는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5년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쪽방생활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 규정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김재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생활인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이다”며, “이들 쪽방생활인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 및 쪽방생활인 맞춤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쪽방생활인과의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쪽방생활인들이 위기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자립하여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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