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법안 발의
  • 대구경제
  • 승인 2022.12.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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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청년정책 한 곳에 모은다

원스톱 청년정책 플랫폼 설치·운영 법적근거 신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0일,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스톱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본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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