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출결·장학금 등 주요 쟁점 모두 유죄 판단
조국, 입시·출결·장학금 등 주요 쟁점 모두 유죄 판단
  • 대구경제
  • 승인 2023.02.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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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은 사법경찰관" …조국 재판부

'퀴즈 시험' 등 아들 관련 사실관계 모두 불인정
재판장 "특감반 지위, 재판부 내부에서도 이견"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피고 주장 모두 기각

3일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즉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인데 “민정수석이 청탁을 통해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 3항 ②호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중략)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주장했던 검찰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즉 검찰은 ‘수사기관 의뢰 혹은 이관’을 감찰반의 권한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아예 감찰반 자체를 수사기관과 동격으로 본 것이다.

재판장은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특별감찰반 반장 및 반원 등 특별감찰관 관계자의 지위와 성격에 대한 재판부 내부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감반 수사행위 금지한 文정부 방침 전면 부정

재판장은 “특감반 관계자를 특별감찰관법상의 감찰 담당자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찰 담당자와 같은 실무 담당자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의 실무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 재판부 내에서도 전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자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 3항 ②호에서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부인하고 특감반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가진 조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은 물론 사실과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아니면서도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세하며 월권을 저질러왔던 과거 청와대 감찰 기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던 문재인 청와대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현실적으로도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권을 가진 특감반을 지휘하고 관리했다는 것이 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입시·출결·장학금 등 주요 쟁점 모두 유죄 판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기소된 혐의는 크게 ①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②딸 조민 씨 입시 관련 ③아들 조원 씨 입시 및 학내 시험 관련 ④딸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조 전문가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조민 씨 입시 관련 혐의는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 가능성을 점쳐왔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은 감찰의 지속 및 종결이 민정수석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 아들 조원 씨 관련해서는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참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출결 관리와 외국대의 수업 중 시험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 딸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취임 이전부터 지급되던 장학금이 취임 이후 뇌물 혹은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 수수로 달리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따라 유죄 판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왔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여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 부분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크게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퀴즈 시험’ 등 아들 관련 사실관계 모두 불인정

정경심 교수 측은 조원 씨가 동양대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이용한 시외버스 교통편, 조원 씨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장경욱 교수 딸의 증언과 기록 등 조원 씨가 동양대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석했다는 여러 자료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조원 씨의 참석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또한 “외고 유학반 재학생들이 3학년 1학기 이전에 SAT, AT 등 유학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다”는 외고의 관행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시험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영주까지 이동해 봉사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게 과연 재판에서 판단받을 일인가”라는 의문을 야기시켰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오픈북 퀴즈’ 관련해서도 “외부의 조력을 받는 행위를 담당 교수가 허락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만 있는 ‘장학금 제안서’를 두고 “그것을 사실과 다른 ‘장학증명서’로 제출했다”며 기소한 충북대 법전원 응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원 씨는 ‘장학금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을 뿐 그것을 ‘장학증명서’로 위조한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법원 관계자가 이들을 제지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장학금, 우호적 관계 유지하기 위해 제공”

노환중 교수의 장학금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과한 것”으로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사회통념 상 조국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조국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는 잠재적으로라도 대가 관계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이 재판과 무관한 사안에서도 큰 혼란과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피고 주장 모두 기각

법조 전문가들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던 딸 조민 씨 관련 혐의에 있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이르러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또 검찰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참여권 제한 부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2021년 11월 18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나, 2022년 1월 27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소유 및 관리권의 이유를 들어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종전 결정에 대한 검찰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판단을 보류했다가 이날 공판에서 최종적으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 측에서 기존부터 주장해왔던 △전자증거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훼손 △임의제출 권한 제한 및 임의성 부인 △전자정보 상세 목록 지연 교부 등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서 매우 깊이 있게 다루어졌던 ‘강사휴게실 PC 비정상 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재판부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역시 피고인 측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쟁점들은 조국 전 장관 측의 대응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큰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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