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경북도,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대구경제
  • 승인 2023.02.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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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연 10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2017년 이 사업을 마련했으며 지난해까지 6년간 108억 원의 예산으로 1만29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1천27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만 19∼39세가 대상이다.

다음 달 15일까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헬스장 이용), 문화 여가활동(여행·공연 관람), 자기 계발(학원 수강·도서 구매), 가족친화활동(육아용품·사진 촬영)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 원을 연 2회 분할 지급받는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수요자 맞춤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이 되도록 금액과 사용처를 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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