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내 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 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DGB대구은행, 내 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 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 대구경제
  • 승인 2023.02.28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GB대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 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IM뱅크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 개인 인터넷뱅킹(PC)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타 은행 이체 수수료와 타 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히는 고객 이외에는 비대면 타 은행 이체 500원, 타 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의 수수료가 붙었다.

은행 관계자는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단 올해 말까지로 수수료 면제 시한을 설정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