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보기 어려워"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오후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임 교육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임 교육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며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이로써 임 교육감 등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던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던지 여부를 결정한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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