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돼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돼
  • 대구경제
  • 승인 2023.04.08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알고지내며 만나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품위 유지를 위반해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 자신의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