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성관계 맺은 여교사측 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학생과 성관계 맺은 여교사측 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 대구경제
  • 승인 2023.04.08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 학교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