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의원이 모조품 팔아 먹다가 덜미
대구시 구의원이 모조품 팔아 먹다가 덜미
  • 대구경제
  • 승인 2023.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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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의회 수준 민낮 드러나....경찰 고발 수사돼 검찰로 넘겨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받은 전력

김효린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지난달 6일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고발장에는 김 구의원이 모조품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당하게 판 모조품의 수량이나 매출 규모, 판매 기간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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