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사건이 벌어졌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지역 건설노조에 대구경찰청이 압수수색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건설노조는 건설업체에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협박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며칠 뒤 해당 건설노조 측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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