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대구시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버스 회사가 인건비 재정지원 거부한 대구시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
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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