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전남 의원 발의 조례 시 비용추계 않아 지방자치법 의무 위반
대구, 경북, 전남 의원 발의 조례 시 비용추계 않아 지방자치법 의무 위반
  • 대구경제
  • 승인 2023.07.23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 비용 추계 재정 건전성 도모

 대구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준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실한 재정 분석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난 201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제도가 의무화된 후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 전남 등 3곳이 의원 발의 조례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