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직원들...계좌 1000여건 몰래 개설
대구은행 직원들...계좌 1000여건 몰래 개설
  • 대구경제
  • 승인 2023.08.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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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범죄에 대한 검사 착수

고객이 이 사실 알고 은행에 민원 제기하면서 비리 드러나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BNK경남은행 중간간부의 562억원 횡령 사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사건으로 금융계의 부패가 충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공문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또다른 금융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전정긍긍하면서도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사평론가는 “횡령이나 내부자거래와 같은 범죄는 사법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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