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한번 위반했다고 영업 폐쇄한 포항 남구청의 가혹한 행정?
법 한번 위반했다고 영업 폐쇄한 포항 남구청의 가혹한 행정?
  • 대구경제
  • 승인 2023.08.1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주의 행정소송 제기에 법원이 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행정 판결 내려

유통기한을 어기는 한 차례 법을 위반했다고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포항 남구청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행정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 남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스티커를 이용해 치킨 무 유통기한을 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했다.

또 지난 1월 현장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일회용 핫소스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있는 것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치킨 무가 모두 소진돼 긴급 발주로 공급받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있어 인쇄 오류로 생각했다며, 고의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는 선반 위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음식점 폐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