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호우' 희생자 유족, 예천군수·경찰서장 처벌 요구 검찰에 진정
'예천 호우' 희생자 유족, 예천군수·경찰서장 처벌 요구 검찰에 진정
  • 대구경제
  • 승인 2023.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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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확인하지도, 위험을 막기 위해 조치도 하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호우로 도루 유실로 추락사한 피해자 자녀가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한 첫 사례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투싼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초 제출했다.

A씨는 김 군수에 대한 처벌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유족은 부모인 정모(71)·이모(69)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께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을 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께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장소를 비추는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1분께 마을 주민이 나와 무너진 도로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께야 다시 켜졌다.

예천군은 CCTV가 정지된 이유는 이 시각 은산리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정인은 "예천군수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을 했거나,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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