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당선 무효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윤석준 동구청장(국민의힘)이 회계 미신고 계좌에서 돈을 지출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현 동구청 별정직 6급 직원) A씨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미신고 기간과 지출 비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회계 보고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회계 책임자와 미신고 계좌에서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선거 기간인 2022년 4월 8일부터 5월 5일 사이 회계책임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중 이 기간 미신고 계좌에서 각 2,600만 원과 8,1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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