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MBC 보도건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대구시 이의신청
대구시- 대구MBC 보도건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대구시 이의신청
  • 대구경제
  • 승인 2023.1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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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논평

 대구시가 대구MBC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한 수성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대구MBC 고소사건 관련 대구시의 불복,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능력이다.

 

 

대구시가 대구MBC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한 수성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명의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MBC 기자와 보도국장, 프로그램 출연진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프로그램 사회자와 보도국장에게는 각하, 기자 2명에게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불송치 결정했다.

 

수성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에서 “대구MBC 방송 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 대구공항과 차이가 없다며 대구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여 시민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관한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라며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받아 안아야할 검증과 비판인 셈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시정에 조금이라도 어깃장을 놓는다고 판단되면 취재거부를 하고, 법적 소송을 남발하고, 광고 제한 등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행동을 서슴지않는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주요정책에 대해 본인의 말이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맞는지 다퉈볼 수는 있다. 다만 정치적, 논리적으로 다퉈야지 고소전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안았으면 응당 자신의 시정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봐도 모자랄 판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으로 고소전을 이어가는 건 적반하장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정도면 능력이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대구시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같은 당 국민의힘 한 의원이 한 말을 새겨 듣길 바란다. “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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