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후보 선거운동 한 선관위 부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포항시의원 후보 선거운동 한 선관위 부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대구경제
  • 승인 2023.1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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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5일 열린 경북 포항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포항의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에 포항 북구 면지역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듬해 1월부터 면지역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3월 24일 저녁 포항 북구 식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 재선거 출마자 B씨를 초대해 소개한 뒤 "친한 동생이니 잘 도와달라", "B 후보가 당선되면 놀러 갈 때 경비로 100만원을 내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임 참가자 중 10명은 B 후보가 출마한 포항시의원 재선거의 선거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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