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 추가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명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명을 점을 감안하면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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