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등 학생 연구원들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사립대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사립대 정교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교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여 학생 연구원 17명에게 주어진 인건비 3억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중 대부분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 연구원들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인건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중 일부만 학생 연구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3천여만원을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연구원 11명과 같은 연구실 내국인 연구원 6명으로부터 인건비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이들 앞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수사가 진행되자 졸업과 논문 출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 연구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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