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통술 '안동소주' 품질인증기준 마련
경북도, 전통술 '안동소주' 품질인증기준 마련
  • 대구경제
  • 승인 2024.0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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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4일 경북을 대표하는 전통술 중 하나인 안동소주의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안동소주는 안동에서 생산된 곡류를 100% 사용하고 안동에 있는 제조장에서 생산한 증류식 소주여야 한다.

또 쌀을 쓸 경우엔 수분 16% 이하, 싸라기 7% 이하, 이물 0.3% 이하 등 원료 쌀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안동소주는 증류원액, 정제수 외에 첨가물 사용이 금지되고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 금지된다.

알코올 도수 30%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숙성을 거쳐야 한다.

숙성할 때 오크통 숙성은 가능하지만 오크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는 안동소주를 고급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제조업체, 대학, 공무원 등과 합의해 원료, 제조원, 품질별로 도지사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스코틀랜드 수출상품인 스카치위스키처럼 안동소주 품질을 높여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지난해 초 '안동소주 세계화'를 선언한 뒤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안동소주 국내 매출액은 2022년 134억원에서 2023년 167억원으로 늘었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다.

안동소주는 약 750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대표 전통주다.

도는 올해 안동소주 브랜드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 술병을 도입해 명주로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업체 간 일체감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소주와 잔을 묶어 파는 세트상품 개발, 웹사이트 설치,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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