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 임금제 올해 첫 시행
대구시 생활 임금제 올해 첫 시행
  • 대구경제
  • 승인 2024.01.08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생활 임금제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갔다.

물가와 가계 지출 등 근로자들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 임금은 대구는 올해 만 천3백78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 임금은 최저 임금과 달리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